울산시, 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미래차 특별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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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국회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와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기관 등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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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국회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와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기관 등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미래 자동차산업 경향과 기술 동향,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발표된다.
참석자들은 이어 미래차 전환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의 미래차 정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미래차 특별법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할 것"이라면서 "미래차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차 특별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심의·조정하는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과 자문,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나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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