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대화방 접속, 소지죄 아냐”

이종민 2023. 10. 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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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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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운로드·재배포 안해
단순 참여 부분 무죄로 봐야”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개가 올라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채널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것으로 A씨는 해당 성착취물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만 징역 5년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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