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대화방 접속, 소지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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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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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참여 부분 무죄로 봐야”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만 징역 5년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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