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000%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악질 불법대부업체 일당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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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하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처음에 요구한 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주변인에게 이를 유포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대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제때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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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2억3000만원 부당이익
피해자 83명… 대부분 20∼30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 대출 홍보 사이트를 통해 소액대출을 홍보했다. 제도권 내 대출이 어려워 찾아온 이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대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제때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썼다. 이렇게 8개월여간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인된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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