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기쁨조가 아닙니다”… 코로나 풀리니 되살아난 회식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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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외국계 기업에서 연말 회식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공지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 B씨는 "연말행사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인사팀에서 공지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가 주말 사이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회사의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직원은 기쁨조가 아닙니다'란 제목으로 연말 장기자랑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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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회식 빈번
노래·춤 강요 등 악습 재발 불만
최근 한 외국계 기업에서 연말 회식 때 전 직원 장기자랑을 공지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A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의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회식 때 노래방에 가서 여직원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한다’, ‘회식 때 부를 노래 추천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상사 등 다른 직원 앞에서 이같이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7월에도 한 국내 금융회사 직원이 ‘친목도모 목적이라며 술자리 회식이 너무 잦고 이런 자리에 많이 참여할수록 적극적인 직원으로 평가한다’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직원도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야 해 불만이 많다’는 고충을 접수했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는 “회식 강요, 장기자랑 강요 모두 2019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며 “억지 회식은 구성원 간 관계, 근무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악습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와 관리자는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소통법을 의견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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