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에게 10일간 문자 224통,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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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열흘간 문자 수백통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이혼한 6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2월1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0일 동안 224통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당신은 두 아들 아빠입니다. 제발 문자대로 두 아들한테 사랑 변하질 않길 바랍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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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라" 말했는데도 문자 폭탄
"두 아들에 관한 사랑 변하지 말라" 등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 남편에게 열흘간 문자 수백통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이혼한 6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2월1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0일 동안 224통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2월15일 "이제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기 싫으니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당신은 두 아들 아빠입니다. 제발 문자대로 두 아들한테 사랑 변하질 않길 바랍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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