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업계 협력 간담회…"미래차 특별법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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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기업, 지원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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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기업, 지원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안경진 정책전략실장이 미래차 특별법 주요 내용을 포함한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현대자동차 김병훈 책임매니저가 ‘미래 자동차산업 경향 및 기술동향’ △울산도시공사 송민영 산업물류팀장이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미래차 전환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미래차 정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와 부품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제정 중인 미래차 특별법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 특별법은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자문 △연구개발 지원 △자금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세 감면·자금 지원 등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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