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60~80% 기숙사비 "카드는 없다"…'현금 일시불'만 받아

김경록 기자 2023.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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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이 오직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개한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252개 4년제 대학 기숙자 중 61.1%(154곳)가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 납부'로만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대 기숙사는 '현금 일시불' 비율이 79.8%로 4년제 대학보다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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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교협, 일반대·교대·전문대 정보공시 분석
'카드납부 가능' 20% 밑…"수수료 때문, 개선해야"
4년제 대학 60%, 전문대 80%…"정부는 분납 독려"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이 오직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그 비율이 80%에 달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개한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252개 4년제 대학 기숙자 중 61.1%(154곳)가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 납부'로만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3.1%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개교 중 6개교 이상이 오로지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9.8%(50개교),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30.2%(76개교)에 불과했다.

전문대 기숙사는 '현금 일시불' 비율이 79.8%로 4년제 대학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에는 124곳 중 97곳이 현금만 받았는데, 올해 2곳이 더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드는 수수료가 1.5% 정도 나가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올라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카드 수수료를 기숙사비에 전가할 경우 학생·학부모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대학에) 영세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0.5%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금 분납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카드 납부나 현금 분납 방식을 독려 중이지만 아직 현장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이달 정보를 공시한 총 411개 대학 중 교육부와 대교협이 4년제 대학 193개교와 전문대 132개교의 공시 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4년제 사립대 154개교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10억6485만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액수(12억8017억원) 대비 87.1% 수준이다.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지난해 87.1%에서 3.9% 포인트(p) 감소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0.4% 하락에 그쳤으나 수도권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난해 98.6%에서 올해 91.0%로 7.6%p 급감했다.

사립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2%로 지난해 49.7%에서 소폭 늘었다.

사립대 법정부담금이란 퇴직수당이 포함된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학교에게 떠넘길 수 있다.

올해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은 64.8%로 지난해 2학기 65.9%에서 1.1%p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비율은 42.2%에서 42.8%로 0.6%p 줄었다.

지난해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대학은 92.5%로 2021년 94.1%보다 1.6%p 감소했다.

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총 152건, 비(比)이공계 분야 사고는 39건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16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대학별 공시자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학알리미 홈페이지(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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