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왜 신고해!"…동거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김민정 2023. 10. 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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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동거녀와 다툼이 벌어지자 폭행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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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동거녀와 다툼이 벌어지자 폭행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귀가 이후에도 다툼을 이어가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별도의 범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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