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천%에 '나체 추심'...불법 대부업 조직 검거
윤태인 2023. 10. 31. 05:22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채권추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대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배가 넘는 연이자를 요구하는 등 모두 2억3천만 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21명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가족의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광고지처럼 만들어 시중에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추적을 피하려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윗선과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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