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CCTV 관제인력' 부족… 사회재난 예방 ‘구멍’
예산 탓 지능형 보안체계 확충도 어려워 원도심 치안 위험
전문가 “제2 이태원 참사 방지… 지자체장 권한 명확해야”
인천지역의 각종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예산 문제 등으로 인천 곳곳에 재난 참사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곳곳에 2만1천841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 군·구 등과 함께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재난 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CCTV를 실시간 확인하는 관제인력은 고작 194명에 그치고 있다. 관제인력 1인당 112대의 CCTV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행안부의 권고 기준인 1인당 50대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더욱이 관제센터의 교대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관제인력 1인당 CCTV 담당 대수는 훨씬 더 많다.
한 CCTV 관제사는 “현실적으로 혼자 100대가 넘는 CCTV 화면을 보고, 각종 범죄나 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빨리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제 인력이 늘어나든, 최신 기술이 적용된 CCTV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AI)를 통해 물체의 이상 행동이나 밀집도를 파악해 경찰 및 소방과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CCTV이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확충이 더디다. 일반 CCTV는 1대 당 1천만원 미만이지만, 지능형 CCTV는 최대 2천만원에 이르는 등 비용이 비싸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 일반 CCTV로는 지역별 인파 밀집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사전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 인천에도 남동구 구월동이나 부평 문화의거리 등 원도심이면서 상가밀집지역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이 시급하다.
또 행안부가 아직 지능형 CCTV의 표준 모델을 내놓지 않은데다 지능형 CCTV가 업체별 호환이 어렵고 기술의 차이가 크다보니, 시와 군·구는 지능형 CCTV를 더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지능형 CCTV는 총 3천416대로 전체 2만1천841대 중 15.6%에 불과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능형 CCTV를 오는 2023년 24%로 끌어올리고 2027년까지 100% 전환해 전체적인 사회 재난 대응 시스템을 ‘예방 중심’으로 구축하곘다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지자체장이 재난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이태원과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하려면 지능형 CCTV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및 표준 모델 결정 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재난 발생시 빠른 대응이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현실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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