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 철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5억→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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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들이 판촉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과징금을 두배 가량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함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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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이와 별도로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 의무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도 추진한다. 그동안 부당반품·부당감액 등에서 적용돼 오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촉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대규모유통업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반영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함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겠다며 요청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통업계 상황이 어려워지자 공정위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2020년 6월)을 마련해 매년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시적인 가이드라인 운용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가이드라인 운용경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통업체가 행사의 기간·주제·홍보·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행사에 참여할 납품업체를 공개 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면 이를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납품업체가 상품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행사의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 할인을 포함하며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와는 구분되도록 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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