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도로 줄었다" 뻔한 거짓말로 건보료 8000만원 피한 억대 연봉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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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 원이 넘는 프리랜서 작가 A씨는 2019년 7월 직장에서 퇴사해 소득이 없다며 배우자의 피부양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로 이름을 올렸다.
다음 달부터 건보료로 월 116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공단의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뒤, A씨는 또 한 번 "소득이 줄었다"며 건보료 조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허위로 소득 감소를 주장하면서 A씨가 납부를 피한 건보료는 총 8,214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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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 원이 넘는 프리랜서 작가 A씨는 2019년 7월 직장에서 퇴사해 소득이 없다며 배우자의 피부양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로 이름을 올렸다. 매달 100만 원을 내던 A씨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줄었다.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0월 국세청에서 A씨의 전년도 종합소득신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수입이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재차 "소득이 줄어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다"며 퇴직증명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형편에 맞게 조정해 준다. 신고 소득대로라면 월 100만 원 수준이어야 할 건보료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6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공단이 지난해 10월 A씨의 전년도 소득을 확인해 보니 수입이 오히려 1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다음 달부터 건보료로 월 116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공단의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뒤, A씨는 또 한 번 "소득이 줄었다"며 건보료 조정을 신청했다.
5년간 건보료 1조4000억 추가 확보 기대
이처럼 허위로 소득 감소를 주장하면서 A씨가 납부를 피한 건보료는 총 8,214만 원에 달한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공단이 매년 전년도 소득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보험료를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내게 되는데, A씨는 차기 보험료 산정 기간까지는 공단이 가입자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건보료 감액 조치를 받아낸 것이다. 공단이 늦게라도 건보료를 징수하려 해도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알고도 속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도입이 결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는 이처럼 허점이 있는 건보료 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소득정산제는 쉽게 말해 매년 4월 건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건보료 연말정산의 지역가입자 버전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또한 객관적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정산되며, A씨처럼 소득을 속여 보험료를 덜 낸 가입자는 추적해 청구할 수 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1월 1일 첫 정산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공단은 소득정산제 시행으로 향후 5년간 1조3,567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건보료 조정 신청 건수는 벌써부터 크게 줄었다. 제도 도입 전인 2021년 9~12월 2만1,201명이 신청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9.2% 감소한 8,644명이 신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조정 악용 사례를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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