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실효성 거두려면 여·야 합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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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6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하자 야당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은 여야 합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11월 9일까지 여야에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합의안을 도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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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6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하자 야당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최대한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그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하청 등 간접고용까지 확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은 “산업 현장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영권을 침해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파업조장법’이며, 민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맞선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대법원은 조립라인을 점거해 한 시간가량 조업을 중단시킨 파업참가자들을 상대로 현대자동차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다른 노동관계법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 주장 모두가 타당한 면을 지니고 있다. 또 노사 양측이 법을 따르겠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법이 통과돼도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은 여야 합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알면서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이나, 타협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여당 태도는 모두가 민생보다는 선명성을 내세운 진영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회 역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높일 뿐이다. 11월 9일까지 여야에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합의안을 도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진지한 합의 처리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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