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에 사형' 故 오경무 씨 재심서 무죄..."위법하게 증거 수집"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 오경무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0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오경무 씨와 동생 오정심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됐고 개정 국가보안법에 비췄을 때 혐의 사실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가 가족 전부에 가혹한 결과를 미치게 됐다며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오경무 씨는 1966년 북한 공작원이었던 이복형제를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해 사상교육을 받고 북괴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970년대 초 사형을 당했습니다.
동생 오정심 씨는 형제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정심 씨는 취재진과 만나 재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와서 놀랍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가족들의 고생이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의 법률대리인 서창효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고인이 된 오경무 씨가 돌아올 수는 없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고 오경무 씨의 친동생 오경대 씨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3년 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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