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어제(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이 애초 정해졌던 사업 기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인 이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임의로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A 씨 등은 당시 사업 기한이 유효했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개발부담금 관련 목록이 상당하다며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담당 공무원이었던 A 씨 등은 정해진 사업 기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행사인 ESI&D가 뒤늦게 2016년 6월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사업 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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