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50년 넘은 생존작가 작품, 국외 반출 가능해져

이소연 기자 2023. 10. 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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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 넘은 미술작품 중 생존작가의 작품을 자유롭게 해외로 보내 전시 및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생존 작가의 예술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해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현행법에 대한 미술계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미술계는 현행법이 생존 작가들의 국제 아트페어 참가와 작품 매매 권리를 제약한다고 지적해왔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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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내년 시행

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 넘은 미술작품 중 생존작가의 작품을 자유롭게 해외로 보내 전시 및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생존 작가의 예술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해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현행법에 대한 미술계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미술계는 현행법이 생존 작가들의 국제 아트페어 참가와 작품 매매 권리를 제약한다고 지적해왔다. 전시를 위해 작품을 외국에 보낼 때도 일일이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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