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판정 6년간 44% 늘어… “예방-재활 정책 논의를”
신체 절단 등 중증 장애 3만 명…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히려 증가
“재해 발생 사업장 법적 규제만큼 예방-치료 등 실질적 정책 필요”
● 최근 6년간 산재 장애 43.7% 늘어
고용부는 산재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현재 중증 산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실제 지원을 받은 중증 장애인은 단 2352명에 그쳤다. 전체 중증 산재 장애인의 7.9% 수준이다.
재활보조기구에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적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고용부가 실시하는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는 34억1799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3년 전인 2020년 대비 약 2억 원 늘었지만, 보조기구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가격이 최대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지난해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 등록 장애인이 늘어난 이유를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산재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피해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143명이 증가해 지난해 2223명의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산업재해 피해자 및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 와중에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간 적용되지 않았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경영계 vs 노동계 대립
경영계는 준비 부족, 법 규정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3년 추가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적용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올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괄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 83만 개 사업장 중 30만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당장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안전보건규제 강화 방안을 강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의 80%에 달하는 실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유예된다면 국가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만큼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산재 정책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보복적 조치보다는 산재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직장생활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쳐 원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직업재활을 거쳐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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