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집 살면서 혼인신고 미뤄 ‘한부모 가정 특별공급’에 당첨
A씨는 홀로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한부모가정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A씨 같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21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 거주민에게 주는 청약 당첨 우선권을 얻기 위해 서류상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에 거주하던 B씨는 지방 보건소에 발령받아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해 인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을 위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 공급 업체가 일부 당첨자들과 공모해 좋은 동호수를 빼돌린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C 시행사는 당첨자 27명에게 미리 가계약금 500만원씩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원하는 동호수 아파트를 배정했다. 시행사 고위 관계자가 특수관계인이나 지인들과 공모해 좋은 매물을 빼돌릴 때 흔히 쓰는 수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가 물건을 빼돌려 불법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행사 등 공급 주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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