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좀비기업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금융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한다. 살아있는 시체를 뜻하는 ‘좀비’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는 게 맞지만 상당수 기업이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들 좀비기업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가야 할 지원금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과 빚 의존도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데다 미국발 고금리가 장기화돼 아슬아슬한 기업들이 많아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좀비기업’ 비중이 42.3%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은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91만206곳이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100% 미만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기업 부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3천273곳 분석 결과 이자보상비율은 지난해 5.1배로 1년 전(7.35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줄었다는 뜻이다. 3년 연속 좀비기업은 1년 새 8.7% 늘었다.
문제는 좀비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도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천282억원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빚더미 한계기업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면 실물경기와 금융 시스템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부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가려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 파행으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재입법을 통해 부활시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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