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이민정책 전담기관, 신설의 필요성과 설치 지역
지난 6월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6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치상으로만 보면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연계되고 이는 지방소멸을 거쳐 국가소멸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재앙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고 이민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가칭)출입국 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민정책 전담 기관의 형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독임제 행정기관인 (가칭)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형태가 있고, 금융위원회 등과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가칭)이민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이민정책 전담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이민정책 전담 기관의 형태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민정책 전담 기관은 모든 이민정책 관련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를 보면 이민정책 전담 기관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나 이보다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정부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민정책 관련 기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통제자의 역할이 아니라 협의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 후에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것처럼 어떤 지역에 설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민정책 전담 기관이 신설되지도 않았는데 이민정책 전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매우 뜨겁다. 경기 안산·김포·화성시·광명시, 경북 안동시·군위군 등 다수의 지방정부는 이민정책 전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유치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고 각종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민정책 전담 기관은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류 외국인이 많아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유관기관들과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지역, 이민정책 관련 수용성이 높은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설치해야 한다.
다수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이민정책 전담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요구에 중앙정부가 답해야 할 시기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민정책 전담 기관을 신설한 후 이민정책 전담 기관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용이한 지방정부를 선정해 개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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