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만 가능한 행정인턴... 17년 굳어온 차별이다

경기일보 2023. 10.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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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정인턴이라고도 하고 행정체험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도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대학생 행정지원 인력을 말한다. 2006년부터 시작했다. 미취업 청년층에 경력 및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모집 공고가 나기 무섭게 지원자가 몰린다. 취업난으로 공무원직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행정 경험도 쌓고 보수도 적지 않아서다. 후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작용한다.

이런 대학생 행정인턴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 세금을 들여 하면서 꼭 대학생으로 자격을 한정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인천시가 원하는 아르바이트생 자격에 고졸인 나는 원서도 못내민다.” “고졸 학력이라 취업이 어려워 생계에 쫓기는데 인천시 아르바이트까지 차별을 받는다.” 인천시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예산을 떼어내 마련한 아르바이트 사업이다. 그런데도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정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최근 행정인턴 사업을 보자. 시는 지난 7월3일부터 7월26일까지 대학생 240명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기간 사무직에 종사한 대학생들은 125만5천원을 받았다. 현장근무직에 참여했던 대학생은 146만1천원을 받았다. 해마다 여름 겨울방학 모집 때는 3천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이 사업의 지원 자격에서 고졸 청년들의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기 전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으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시가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학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라면 서류 심사 등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인권보호관회의는 인천시장에게 지원 자격 제한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청년인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고졸 중졸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청년이면 다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선발 시험에도 아무런 학력 장벽이 없지 않은가. 오랜 기간 타성으로 굳어온 학력 중시 사고방식이다. 이번 결정을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17년이나 지나고서야 이 불합리한 차별을 깨닫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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