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통장 수당 ‘월 30만원→40만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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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현장 활동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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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등 세부사항 자율 운영
현장활동 적극성·책임감 강화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와 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가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읍·면·동에서 행정 보조자로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등 법령 및 조례상 업무 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맡는다.
이장과 통장은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분야에서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사건·사고 보고 △재해 시설 점검 및 복구 협조 등을, 복지행정 분야에서 △저소득 긴급 복지 및 위기가정 발굴 △복지수요 현장 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현장 활동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기본수당은 이장과 통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보상금으로 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 자치단체에 통보한뒤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리·통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통장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성현모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과 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장과 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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