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조직권 확대, 분권 강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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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기회발전 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가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자치조직권 확충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추진 계획도 구체화해 지역의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밝혀진 구상은 지방자치 권한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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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기회발전 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가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안에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지역 공직 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과 상승효과를 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계획이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는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의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한시 기구 설치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정보 공개 확대도 포함돼 지역 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이날 회의에선 자치조직권 확충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추진 계획도 구체화해 지역의 기대를 모읍니다. 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 신규 입지·기존 입지가 대상입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밝혀진 구상은 지방자치 권한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개선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해,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치권 강화를 위해 정책적 속도를 내야 할 때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향후 더욱 전향적인 제도적 장치와 자치권 확대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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