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11월 첫 시행 소득보험료 정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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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조정 제도 강화 및 소득중심의 부과 체계를 위해 2018년 7월 1단계 개편안, 지난해 9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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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비용 충당의 근간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지적됐다.
공단은 다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를 초래하고 형평성을 저해하는 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근본적 틀 개선이 필요하다는 안팎 지적에 따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조정 제도 강화 및 소득중심의 부과 체계를 위해 2018년 7월 1단계 개편안, 지난해 9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11월 최초로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가입자에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해 9~12월 이후 조정 신청한 자에 한해 동월 보험료에 대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 차액분을 환급하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사업 혹은 근로소득으로 조정받은 대상자의 2022년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산하며, 조정·정산 신청자현황은 전국 29만 1000명, 서울강원지역본부 7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사후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통해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피부양자 등재로 보험료를 면제받는 경우를 차단할 것으로 본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와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 납부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재정 누수 방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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