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다른 플랫폼 가입한 기사에 불이익”…공정위 “제재 의견”
[앵커]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는데요.
올 초에는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부당하게 콜을 몰아주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이번에는 경쟁업체 가맹택시 콜을 차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재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택시는 택시 앱 '우티'의 가맹차량이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처음엔 로고를 부착했었지만 이걸 본 카카오 측이 카카오 콜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우티 택시기사 : "카카오 때문에 (우티 로고) 래핑을 떼었어요. 타다 차량들 하고 우버 우티 차량들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카카오에서 정지를 시켰어요. 저도 6개월 정도 정지 당했었거든요."]
우티 등 경쟁 업체가 등장한 2021년,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기사들에게 우티, 타다 로고를 붙인 택시를 신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단체대화방 등에서 수집하다 아예 별도 신고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명단은 그대로 호출 차단에 이용됐다는 게 2021년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 9월 :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서 콜을 차단한 행위..."]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직적인 경쟁사 택시 배제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가 지배력을 무기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잠정 결론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제재안에는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의견까지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오늘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준법 경영과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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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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