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옆에서 자는데···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한 30대 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지려는 동거녀 설득이 안 되자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살해 당시 동거녀 옆에서는 그녀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녀 B(30대)씨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려는 동거녀 설득이 안 되자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살해 당시 동거녀 옆에서는 그녀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녀 B(30대)씨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돌아오라”며 설득했다.
하지만 B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A씨는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남현희 사랑해서 가슴 절제…재벌 사칭도 알고 있었다'
- 14세 트로트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男…학교·행사장 찾아갔다
- 이선균, 진술 거부? 변호사 '그런 적 없어, 정식 조사서 밝힐 것'
-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추가…'골프채 사용'
- '아이폰' 조르다 혼난 초등 딸의 반성문…'형편에 맞게 살게요'
- '전청조, 성관계할 때 남자' 주장한 남현희 '고환 이식했다더라'
- '그 아버지에 그 딸?'…전청조 친부는 재벌 아닌 '지명 수배범'
- 신혼 집들이 온 아내 지인 성폭행 시도…'알고보니 남편은 '강간 전과자''
- 전청조, 과거 '동성결혼식' 치렀다…옥살이 중 남성과 결혼도
- '커피 마시자' 접근하고 이튿날 사진 촬영한 70대…'스토킹' 무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