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옆에서 자는데···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한 30대 男

김정욱 기자 2023. 10. 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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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는 동거녀 설득이 안 되자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살해 당시 동거녀 옆에서는 그녀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녀 B(30대)씨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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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범인 점 등 고려”···징역 10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헤어지려는 동거녀 설득이 안 되자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살해 당시 동거녀 옆에서는 그녀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녀 B(30대)씨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돌아오라”며 설득했다.

하지만 B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A씨는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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