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AI 행정명령 공개…"안전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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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CN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평등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대형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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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CN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평등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AI와 관련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엔비디아 등 주요 15개 사들이 행정명령 실천에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브루스 리드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AI의 안전과 보안, 신뢰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미국 법 집행기관들은 현행 법만으로도 AI 기술 남용을 제어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또 의회 역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AI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AI 관련 규제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고 CNBC가 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AI를 위한 새로운 안전 및 보안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평등과 시민권 향상 ▲소비자 보호 ▲노동자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국제 파트너와 협업 ▲연방정부의 AI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 개발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대형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또 AI 기술 개발 기업들은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NIST는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 차별·편견 조장할 위험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숙련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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