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첫 재판..."조작 안 했다" 혐의 부인
[앵커]
이른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평군청 국장 등 공무원 3명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애초 허가받은 것보다 사업 기한을 2년 가까이 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A 씨 / 양평군청 국장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첫 재판부터 검찰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공소사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쟁점은 허위보고서 작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흥지구 공사가 사업 기한이 1년 7개월가량 지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기한을 늘린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 기한이 유효한 상태라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피고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27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는 해당 문서를 결재했던 당시 양평군청 담당 국장이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아파트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 관련 재판은 2차례 미뤄지면서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유준석
그래픽: 기내경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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