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처리' vs '거부권'...노란봉투법·방송법 충돌 예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더 늦출 수 없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카드'를 공식화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가오는 11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한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논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이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반대를 무시하는 건 피켓 시위나 고성·막말보다 더한 여야 간 '신사협정 파괴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 경제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 격화로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의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자는 법안 취지에 국민도 공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라는 걸 국민에게 많이 알려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국민께 많이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이른바 '1특검·4국조'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 또한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그리고 야당의 특검·국조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모처럼 맺은 신사협정이 협치의 물꼬를 트기도 전에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양영운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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