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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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들에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중지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들의 보충형 활동지원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빠져 아쉬웠는데 이제 제공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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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들에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키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됐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국가형 급여와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지원하겠다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어찌 반갑지 아니할까? 이는 서울시의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에 합치되는 정책이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훨씬 전인 1기 임기 때인 2007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했었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들의 보충형 활동지원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빠져 아쉬웠는데 이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본인도 경추 5, 6번을 다친 사지마비 장애인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일 수 있었고, 이러한 서비스가 없다면 한시도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어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이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여러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협의 끝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와서 보니 너무도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 항상 아쉽고 후회가 되었으나,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되었다는 사실에 안위할 수 있었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이 한 발짝 더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하균 행복한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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