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결정 안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병합을 요청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백현동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들어 병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도 법정에서 재판 병합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두 사건에 대해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기존 사건과의 병합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이 다르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단순해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묶어서 재판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내용이 단순한 위증교사를 병합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대장동 본안 재판에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모두 병합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재정합의를 거쳐 대장동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추후 별도 재판을 열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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