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혐의’ 유흥업소 女실장, 집행유예 중 또 마약 손대는 등 감옥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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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연루된 서울 강남 룸살롱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과거 마약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같은 해 11월8일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이씨와 권씨가 연루된 연예인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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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연루된 서울 강남 룸살롱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과거 마약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16년 2월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같은 해 11월8일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1심 선고 3개월여 만인 2016년 5월22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월11일에도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 불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2017년 1월1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A씨는 2017년 7월 출소해야 했으나, 앞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재범을 해 해당 판결이 2016년 8월16일 취소 결정됐다. 이로 인해 복역해야 하는 형량이 1년 늘어났다.
A씨는 2017년 4월26일 교도소 수감 중 2015년 11월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5년 11월말 서울 강남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3명과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각 25만원씩 각출해 100만원을 마련한 뒤,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월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2017년 6월1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25만3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으나 형이 확정돼 실형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이씨와 권씨가 연루된 연예인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앞서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한편, 이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현금 3억원은 받았지만 5000만원은 자신이 받은 게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유흥업소에 관한 첩보 입수 후 마약 투약 등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5명을 입건, 5명을 내사하고 있다.
입건 대상에는 A씨를 포함해 연예인인 이선균씨, 권지용씨가 포함됐고, 유흥업소 종업원 B씨와 A씨 등 4명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의사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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