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자녀들 옆에서…이별통보 동거녀 살해 30대

임정환 기자 2023. 10. 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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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설득하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특히 살해 당시 동거녀 옆에서는 그녀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여서 충격을 더한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녀 B(30대) 씨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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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극단적 선택 시도
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설득하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특히 살해 당시 동거녀 옆에서는 그녀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여서 충격을 더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녀 B(30대) 씨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B 씨는 A 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고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 씨에게 "돌아와라" "왜 흔들리느냐" "정신 차려라"며 설득했다. 그럼에도 B 씨가 "미안하다"고 하자 B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A 씨는 B 씨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B 씨 옆에는 B 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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