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조합원 임금 인상분 받나... 노동위,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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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회수한 것에 대해 일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CJ제일제당 노조에 따르면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12개 부당노동행위 중 9개에 대해 인정하는 '일부 인정'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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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회수한 것에 대해 일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처음 노조가 생긴 이후 벌어진 사측과의 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노조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준 것이다.
30일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CJ제일제당 노조에 따르면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12개 부당노동행위 중 9개에 대해 인정하는 '일부 인정' 판단을 내렸다.
지난 6월 노조는 충북지노위에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를 피신고인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었다.
해당 구제신청에 대해 1심 격인 충북지노위 심판위원회가 일부 인정을 했고, 판정서는 의결일(10월 2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J제일제당 측과 노조 측에 각각 송달될 예정이다.
충북지노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접수된 항목이 열두가지나 되는, 쟁점이 많은 사례다"면서 "항목별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따져 그 내용을 판정서에 담아 송부할 예정이라 판정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양측은 송달된 판결문에 기반해 2심 격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를 열흘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판정보다는 화해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노사 양측에 몇차례 말했지만 화해가 성사되지 않아 지노위 판정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당노동행위는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불공정 채용 등과 함께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노조가 결성되면서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조의 부분파업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5월 충북 진천공장 조합원 중 4개부서(김치·피자·냉동밥·공무팀) 150명이 순차적으로 부분파업에 참여했었다.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6월 급여에서 임금을 삭감·공제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조합원에게 임금협상 완료전에 회사의 일방적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협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조합원임이 확인된 직원들에 대해 임금을 재정산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지난 3월, 4월 조합활동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개별 호출해 임금인상분의 반환을 요구한 행위와 4월 21일 임금 지급시 이를 삭감·공제한 행위, 정당한 유인물 배포 조합활동에 대해 중단 요구 행위 등(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구제신청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번 판정에 대해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신청, 행정소송(1~3심) 등으로 법적분쟁을 이어가게 된다. 당사자 간 화해가 없으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이 사안은 노사 간의 화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노조 관계자는 "1~2주 정도 회사와 교섭을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노위 결정 이후에도 한차례 대화(협상)가 있었고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면서 "아직 구체적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노위 재심 신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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