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재판 병합 결정...위증교사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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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을,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별도 심리 기일 없이 백현동과 대장동 재판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재판 병합을 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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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을,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별도 심리 기일 없이 백현동과 대장동 재판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재판 병합을 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면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며 대장동 재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측은 백현동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까지 한꺼번에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냈습니다.
형사합의 33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할지, 아니면 병합해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피고인과 범행 양상이 다르다며 재판 병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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