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백현동·대장동' 사건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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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먼저 시작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합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검찰의 신청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이미 세 차례 재판이 이어진 대장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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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먼저 시작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합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검찰의 신청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이미 세 차례 재판이 이어진 대장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은 같은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부동산 개발 비리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범행구조가 유사하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따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5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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