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상도 유치원 붕괴' 책임자 전원 1심 유죄

정래원 2023. 10. 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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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 책임자들의 과실이 1심에서 모두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와 임직원, 시공사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붕괴 사고가 늦은 밤 발생해 원생들의 피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로 선고할 예정입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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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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