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경찰, 차량 압수
백상현 2023. 10. 30. 22:13
[KBS 대전]청양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7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청양군 청양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0여km를 도주한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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