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송재인 2023. 10.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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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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