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 재판에 '백현동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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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과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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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미정
병합된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과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에 재직할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며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도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셋을 병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주 2회 정도 되는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날까지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별도 기일을 정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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