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증언 경찰들 “기억 안나” “내 업무 아냐”
“압사 사고 발생할 수 있다 생각 못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등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 경찰 정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에서는 당시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관련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이 신고가 경찰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정황이 재차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앞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에서 “이 전 서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12신고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해 “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 조사에선 이 전 서장이 잘못 지휘한 것 같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정씨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이 ‘당시 무전 지령이 내려가지 않는 데에 상황팀에 근무하던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씨는 “내가 (경찰 조사에서) 잘못 답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야간근무조로 투입됐던 증인 박씨도 ‘신고 11건이 대부분 전산으로만 하달되고 무전 지령이 없었는데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냐’는 질문에 “지령반 업무가 제가 판단하기 힘들다”며 “신고 사실은 인지했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최초로 발송한 인물이지만 이 전 서장이나 상황실장에게 따로 긴급상황을 보고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압사’와 관련한 신고를 현장 경찰에게 연결하지 않았다는 검찰 지적에 “현장에서 다 조치 중이었다”며 “지령과 관련해선 최선을 다해 무전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인 박모 상황3팀장 측 변호인은 박 팀장이 대책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를 건의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박씨도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개방된 야외였으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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