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실장, 마약범죄로 실형…출소 후 또 다시 범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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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48)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까지 연루된 '마약사건'이 터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이 과거 다수의 마약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이씨와 권씨가 연루된 연예인 사건에 함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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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공갈 혐의로 피소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월 첩보를 입수 후 마약 투약 등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1일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지난 20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2016년 2월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에 해당 사건 판결문에 대해 열람제한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이후 2건의 기소 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열람제한 신청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2월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016년 11월8일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후 9개월만의 일이다.
그는 당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죄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심 선고 3개월여만인 2016년 5월22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11일에도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 불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해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17년 1월1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당시 강 판사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대로라면 2017년 7월 출소해야 했으나, 앞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터라, 이 기간 또 다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판결이 2016년 8월16일 취소 결정됐다. 이로 인해 복역해야 하는 형량이 1년 늘어났다.
A씨는 2017년 4월26일 교도소 수감 중 2015년 11월말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가 드러나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5년 11월말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3명과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각 25만원씩 각출해 100만원을 마련한 뒤,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월에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도 함게 기소됐다.
A씨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2017년 6월1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25만3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으나 형이 확정돼 실형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이씨와 권씨가 연루된 연예인 사건에 함께 도마에 올랐다.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한편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지드래곤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30일 "이미 분명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권지용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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