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나성동 ‘호스텔 입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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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인 호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금강 수변상가의 용도 제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기준을 적용, 5개 블록(14필지)만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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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변상가엔 학원 등 제한 해제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인 호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금강 수변상가의 용도 제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 이 같은 조치는 상가 공실률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라 어진·나성동 일대 호스텔 등 입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기준을 적용, 5개 블록(14필지)만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종시 신도시에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만 가능했다. 호스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들어설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와 중앙 부처 입지 등 숙박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 수변상가 입점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의원과 학원, 당구장, 헬스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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