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탈세마저 일타였네”…업무용 차라더니 슈퍼카 ‘부릉’
강사, 교사등 246명 2200억 추징
현직교사 200여명 학원에 문제팔이
여러번 반복해서 팔고도 축소신고
개인투자자 울리는 리딩방업자 등
105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스타강사 B씨는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만든 후 자신이 받아야할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으로 넘겨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명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30일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이후 9월까지 학원, 강사, 대부업체, 장례업체 등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200여 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포탈, 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한후 교육부, 국세청 등이 전방위 압박을 가한 가운데 실제 사교육 업체들의 ‘복마전’이 드러난 것이다.
입시학원에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현직 교사 200여명의 탈세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는 문제 판매 대가를 가족 계좌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도 했다.
학원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짜로 지급한 후 인건비 경비로 처리하고 지금한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학원 사주가 돌려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한 스타강사는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에 탈세 혐의가 적발된 대표적인 곳은 사교육 카르텔 한 가운데 있는 입시학원과 스타강사, 현직교사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학원 30여 곳에서 150여 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은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탈세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고 유흥비로 수 천만원을 쓸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총 70여 곳 대부업체에 대해 200여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미등록 결제대행사를 거쳐 억대의 고액 회원비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미술품 렌탈료를 과다지급한 후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과 가담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등 105명에 대해 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 국장은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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