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타강사 상습 탈세 딱 걸렸다
국세청, 학원 세무조사 200억 등
9월까지 민생침해 2200억 추징
4분기 105명 추가 세무조사 예고
스타강사 A씨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법인을 설립한 뒤 본인의 소득인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서 개인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 A씨가 벌어들인 소득이지만 법인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의 주주인 A씨 가족들은 증여세도 내지 않고 A씨의 소득을 나눠 가진 셈이 됐다. A씨는 또 고가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사치품을 사면서 사업경비로 처리하는가 하면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 관련 비용을 경비로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
유명 입시학원 B사는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한 뒤 지급한 소득은 경비로 처리하고 일부를 사주가 돌려받았다. 또 사주 개인 주거비용은 물론 고가의 식대와 특급호텔 이용료 등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 B사는 현직교사에게 지급할 문제 출제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 지급해 문제 출제자의 개인소득세 탈루에도 일조했다.
국세청은 학원 30여곳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실시된 민생침해 탈세조사 추징 실적을 모은 것으로, 대통령실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지목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불법대부업과 도박 등을 포함, 9월까지 추징된 전체 민생침해 탈세 추징액은 2200억원 수준이다.
적발된 학원들의 경우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과외비를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하기도 했다. 또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소재 학원 지점이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법인이 아닌 사주 개인명의로 입금받아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현직 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고 나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이 확인한 교사만 200여명으로 이들 교사들은 반복적인 문제 판매 수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뒤 그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으로 받아 개인소득세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대부업을 하거나 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악덕 대부업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 장례대금을 고가로 받아낸 장례업자와 가맹비·교육비 등의 신고를 누락한 외식프랜차이즈,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자금을 신고누락한 도박업자 등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9월까지 실시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외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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