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특공 노린 ‘위장 싱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로열층 계약’ 불법공급도 82건
#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서류상으로 A씨는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고 있는 ‘싱글대디’다. 하지만 실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명이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B시행사는 청약 당첨자 27명에게 가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당첨자가 원하는 ‘로열층’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기존에 당첨된 주택은 계약을 포기하고, 당첨자가 원하는 주택은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 실시됐다. 국토부는 모두 218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유형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뿐 아니라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
시행사와 청약 당첨자가 공모해 실제로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도 82건 적발됐다. 분양시장 침체에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들이 늘면서 불법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상반기 8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세대’로 가장해 신혼특공(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한 경우도 1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한부모가족 유형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청약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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