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차명 계좌…스타 강사·교사의 ‘탈세 백태’
[앵커]
국세청이 편법으로 수입을 줄여서 신고한 일부 유명강사들과 시험 문제를 학원에 팔아 번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현직 교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가족회사를 차리고, 가짜 직원에게 월급을 줬다가 돌려받고...
탈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국세청은 강남대형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직 교사와 학원이 문제를 거래했다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칭했는데, 정부의 무더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지난달)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1차 조사를 마친 세무당국은 문제를 판 교사들의 구체적 탈세행위를 공개했습니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이었던 한 교사는 여러차례 문제를 학원에 팔면서 사업소득이 아닌 세금을 덜 내는 일회성 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가족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강사들과 학원 30여 곳도 적발됐습니다.
한 유명 강사는 교재수익 등을 가족회사가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줄였습니다.
초고가 차량을 모는 비용을 업무경비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에 '가짜 월급'을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례 등이 적발된 학원들은 2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수취하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학원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 사례를 적발해 2,200억 원을 추징하고 10명을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앞으로 정조준하겠다고 밝힌 세무조사 대상은 '영끌투자'를 부추긴 주식 리딩방과 코인 사업자 등 105명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은 뒤 수십억 원의 회비를 미등록업체를 통해 받은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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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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