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 5년…“현금화 명령 즉각 이행해야”
[앵커]
5년 전 오늘(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사과나 배상은 없었고, 이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팔아 배상금을 집행해달라는 소송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지난 2018년 10월 30일 :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목이 메고..."]
하지만 5년이 지나고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본 기업은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일본 기업에서 빨리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고 덤덤하게 있으면 안 되죠."]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도 같은 취지의 대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건강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박상운/양금덕 할머니 아들 : "(건강이) 지금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상태라. 가족으로서는 참담하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고."]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자 이듬해인 2019년 미츠비시 등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계류중입니다.
일본 기업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국언/(사)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 "그 직무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수무책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사이 정부는 우리 기업이 모은 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 3자 변제'를 추진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버티고, 대법원은 판단을 미루면서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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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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