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팔 상관없이 모든 전쟁범죄 적극 조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가자지구로 통하는 이집트 라파 국경검문소를 방문해 “민간인에게는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리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 로마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누가 저질렀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또는 팔레스타인 영토로부터 저질러졌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또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지원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린이와 민간인 등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데 어떤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죄가 없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눈에 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CC는 팔레스타인이 로마규정에 부합하는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어 ICC의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ICC는 2014년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ICC 가입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당시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원칙적으로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 등에 따라 전쟁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의 핵심은 모두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제네바협약을 비준했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 공식적으로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비국가 무장단체에도 구속력을 갖는다. 제네바협약은 상대방이 먼저 무슨 행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전쟁범죄에 적용된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전쟁과 관련해 고의적인 민간인 표적 공격, 무차별적 로켓 공격, 하마스의 민간인 인질 납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반격 등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해 물, 전력, 연료 등의 공급을 차단한 것과 주민들에게 남부로의 대피 명령을 내린 것 역시 민간인들을 영구적으로 이전시키려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국제법은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ICC 상설재판소가 설립된 지난 21년 동안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0여건에 불과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ICC의 수사와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 수사를 위한 자원도 부족하다. 올해 ICC 예산은 1억6965만유로(약 2400억원)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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