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연루 '백현동·대장동' 사건 병합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심리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하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사실상 병행심리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며 맞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서 별도 기일을 열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백현동 사건 병합에 대해 별다른 추가 의견을 표시하지 않자 재판부가 별도 절차 없이 병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심리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억 뜯은' 룸살롱 女실장 "제3자가 이선균과 사이 의심…나도 협박당했다"
- 성전환 확인 않고, 회장카톡 그냥 믿고…"어떻게 이럴 수가"
- 성남 분당 아파트서 또래 女 살해한 고교생 체포
- [투표]남현희가 받은 '전청조 명품' 환수해야할까
- 화장실 줄 서 있던 여성 폭행…반복된 묻지마 범죄에 불안 확산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화물사업 매각' 승인나도 첩첩산중
- 코로나에도 두만강 압록강은 멈추지 않았다[권영철의 Why뉴스]
- 지상전 맞아? '야금야금' 가자침투 이·미 전략은?[정다운의 뉴스톡]
- '마약 투약 혐의' 권지용, 경찰에 자진출석 의향서 제출
- '맹탕' 비판 연금개혁案 국무회의 의결…"개혁의지 확고"